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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쌍봉낙타284
홀쭉한쌍봉낙타284

신축분양 매매계약서 작성후 전세계약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신축분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대출도 받고 대출금 상환할걸 생각하니 타이트 할거같아서

전세계약으로 바꿀수 없을까 하는데 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바꿀수 없는 상태인건가요?



신탁소유 분양 매매인데

알아보니 신탁건물은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확인후에 매수인에게 고지후에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공인중개사 분에게 신탁원부를 받거나 설명 들은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중에 문제가 될것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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