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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즐거워하는뽕나무
자동차보험사에서 남편에게 받아야할 2000만원 구상권에대해서 제명의로 된 땅에대해
보험사가 압류청구할수있나여? 또 남편의 저 구상권 대해
남편이 죽고난후 상속포기를해도 저 구상권이 저나
자녀들에게 승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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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아내의 재산이 압류되지 되는 경우는 보증을 한 경우 또는 가사로 인한 채무인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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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진행은 가능할 것이나,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이라면 압류가 어렵습니다.
상속포기 시 상속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