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월급 질문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알바를 몇 달 했는데 알바하는 곳이 집이랑 너무 멀어서 12월까지 하고 그만 두려고합니다. 그런데 저의 잘못이지만 계속 미루다가 보건증 발급을 하지 못했는데 혹시 12월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보건증 없으니 12월 알바비를 못주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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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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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반음식점 등 보건증 제출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책임이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미제출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가는 사안으로
그를 이유로 급여를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보건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