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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그늘나비77
재밌는그늘나비7721.03.16

알바생도 손님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함께 보상해야하나요?

손님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드시고 합의를 원하시는데 사장님이 그 피해액을 알바생들한테 일정부분 요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알바생들이 유통기한 체크를 합니다 업무지시 관련해 주고받은게 카톡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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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업주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나, 알바생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장 내부의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바탕으로 근로자에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행한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근로자의 책임이 없게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례와 같은 합의금을 근로자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들의 잘못이 증명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그것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님이 그 피해액을 알바생들한테 일정부분 요구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면,

    일부 배상해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