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장조진는법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사장조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청에 일단신고했고 벌금내면 끝이다 이지랄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사장 민사로 빠르게 조지는법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 후, 체불 확정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신청 또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소송 방안을 조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라 사업주에게 전과가 남게 됩니다. 질문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절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사용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민사소송은 체불된 임금 +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셨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외에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