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전체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려서 못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마저 되서 대표한테 사직서내며 그만둔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이번에 잔금들어오니 입금한다면서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때까지 좀 있어달라고하며 프로젝트 마무리되면 연봉도 내가 제시한 바로 인상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 행실을 봐서는 도저히 못 미더워서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 하고 확실하게 퇴사할려고 합니다.
이때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 2-3개월로 보고 있으며 만약 현재 잔금이 들어와 밀린급여를 전부 받고, 3개월간 정상지급 받으면서 프로젝트 마무리한 후 그만둬도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는 밀린 급여로 인해 근로관리공단? 쪽에
융자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후에 전액 납부받더라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