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양도자산에 대한 잔금을 받기 이전에 미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서 유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
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거래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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