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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사자185

유능한사자185

24.05.16

영업배상 적용 의무 문의드립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여객 A가 지하철 승차 중 신발을 두고 탔습니다.

대합실에 떨어져있던 신발은 승객 B가 다음 열차에서 하차하면서 밟아 넘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업배상 의무가 있을까요?

역무원은 사고발생 약 40분전에 주기별 순찰(2H당 1회) 완료했고 그 당시 별도의 유실물 없었습니다.

영조물의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영조물의 상태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열차 1대의 텀이 출퇴근시간이라 4-5분에 밖에 되지 않아 발견 및 조치가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영업배상 보험접수 거절코자 합니다.

이외에도 추가될 근거판례 또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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