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직,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연차 보상 방식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직 ->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사항 드립니다.

문의 1)

[전제]

  • 근로자가 출산휴직 -> 육아휴직하던 도중 복귀를 희망 (합의된 기간보다 더 일찍 돌아오기를 희망,)

[문의]

  • 이 경우에 회사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에 합의된 기간만큼 진행(=거절)하기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혹은 대체 인력 채용을 안 하더라도 동일하게 거절할 수 있나요?

문의 2)
[전제]

  •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출산 휴직을 시작하길 희망함

  • 연차 휴가 소진 -> 출산 휴가로 진행하기로 회사와 합의함

  • 근로자가 조기 출산이 이뤄지면서, 연차휴가를 소진하던 중에 출산휴가가 시작되게 됨.

[문의]

  •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출산휴직을 시작하게 된 경우, 출산휴직이 끝나고 나서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나요?

  • 혹은 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연차 휴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기복직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꼭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예정된 기간까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이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체인력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네 근로자와 합의하여 복귀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별도 협의가 없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