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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4대보험 되는 식당에 2년 이상 다니다가 건강상 이유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당장 나가는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을 하려면 최소 2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병원 다니며 치료를 마치는대로 취업을 할 계획이기는 한데 허리가 아파서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라도 수령이 가능하면 좀 나을 텐데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그만뒀으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질병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질병퇴사에 관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등으로 30일이상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체력 저하 등이 자진퇴사의 구체적 사유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기 위해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받아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