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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타조13
영특한타조1324.03.2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상속권자 (가족관계등록부 상)

1)본인

2)이복자매

3)이복자매의 이복자매(어머님의 이혼전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자녀 출생하여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 있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현재 2와 3이, 3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저와 3은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겠고,

어머님 살아계실때 왕래없었고 문병이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승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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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어머님이 생전에 친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과 이복자매들 간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문병이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친자관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