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근무와 보통직장과의 노무상 차이가 궁금합니다

2019. 05. 13. 23:52

이직을 준비하고있는데 병원 총무과로 이직하는게 유력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근무시간에 관하여 알아보고있는데

보통 직장은 주40시간+주휴8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이곳은 지역 큰병원이며 100명이상 근무를 하고

평일 8:30~17:30 / 토요일 8:30~12:30 까지 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직장과의 근로기준법이나 연차 등 노무관련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4.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입사를 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시고, 취업규칙도 열람하셔서 당 원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는 지 근로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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