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식실 조리원 근무일 관련 궁금합니다.

지금 조리사 조리원 분들이 1일 일하시고 1일 쉬는 스케줄이십니다.

한달 총 15일 근무인데 1년 이상 근무일때 연차 발생일이 똑같은건지 궁금하고.

하루 연차로 쉬시게 되면 연차를 두개를 쓰라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5일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80% 이상 출근)을 갖출 때 발생하는 휴가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같지는 않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행정해석 상 1일 휴가 사용 시 2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