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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꿈꾸는감자
지금 조리사 조리원 분들이 1일 일하시고 1일 쉬는 스케줄이십니다.
한달 총 15일 근무인데 1년 이상 근무일때 연차 발생일이 똑같은건지 궁금하고.
하루 연차로 쉬시게 되면 연차를 두개를 쓰라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5일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80% 이상 출근)을 갖출 때 발생하는 휴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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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같지는 않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행정해석 상 1일 휴가 사용 시 2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