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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칼퇴하는양장피
살짝칼퇴하는양장피

차명 사업장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배우자 명의로 식당을 운영 중임.(채무자와 배우자는 이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실여부 파악안됨)

사업자등록증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자계좌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

그러나, 영업을 위한 전화번호는 채무자의 번호로 운영하고 있음.

채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변제를 하고있지 않는 상황이 7년이상 임.

이런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나, 채무자의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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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채무자 명의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