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곧바로 폐업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 관할 교육지원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폐업하는 경우 권리금 등이 없겠지만 사업장 양수도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새로운 사업장 개시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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