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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큰고래230

너그러운큰고래230

월차관련해서 정산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딘.

21년2월1일입사 26년3월 1일퇴사자입니다.

25년 7월 직원한명 퇴사하면서 미사용분 받았다고 합니다. 퇴사하면서 5인미만이 되었고

현재도 5인미만인데 미사용분 청구 가능한가요?

월차는 퇴사직전까지도 계속 사용하긴했습니다.

회사노무사쪽에서는 25년월차 차액은 줄수있는데 26년은 안된다고합니다. 맞는걸까요?

노동청 진정내도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시점인 25.7.부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2025.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이 마지막 연차휴가입니다. 따라서 2026.2.1.에는 17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ㅏ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시점과 연차휴가의 발생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