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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큰고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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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분 청구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1년2월입사 26년2월 퇴사자입니다.

작년 7월 직원한명 퇴사하면서 미사용분 받았다고 합니다. 퇴사하면서 5인미만이 되었고

현재도 5인미만인데 미사용분 청구 가능한가요?

월차는 퇴사직전까지도 계속 사용하긴했습니다.

만약 받게된다면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때 취득(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이후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