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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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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널어둔 자켓을 누가 가져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책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앞에 빨래를 널어뒀는데 지나가는행인이 스윽 보더니 자켓하나를 가져갔더라구요. Cctv가 설치되어있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에 범인을 잡는다면 합의금이나 처벌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켓은 구입할때 10만원 정도 했던제품이고 7년정도 된 물건입니다. 이 절도건에대해 합의금을 요구할때 어느정도로 제시하면 좋을지 그리고 합의를 제가 안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청한다고 하면 그렇게도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문앞 택배나 오토바이등의 악세사리가 없어지는등 상습적인 절도범죄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 그때문에 cctv도 설치하였고 이번 절도범에게 최대한으로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건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2배내외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안하고 처벌을 강력이 원한다고 요청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견으로 이를 참작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이를 반드시 받아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금액이나 반환 여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제시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절도죄는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며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엄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