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주택에 최우선 변제금이 인정될까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월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주택은
무허가 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건물은 토지소유자와 동일인이고 재산세 내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려보니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인간의 채권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최우선 변제금에 훨신 못 미치는 보증금의 방1칸 월세 입니다
전입을 해두면 만일의 경매시 최우선 변제금이 인정되고 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여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관련해서도 위 판례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는 대항요건(주택 점유 +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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