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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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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신분확인없이 출금 보상받을수 있나요

옆집에 도둑이 들어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새마을금고에 가서 통장에서 300만원을 찾아갔다고하네요 옆집아주머니께서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놔서 출금을 했다고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도둑에게 옆집아주머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손자라고 말하면서 돈찾아오라고해서 찾으러 왔다고해서 돈을 출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놨으니 옆집아주머니 책임이라고 했다고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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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둑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치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예금을 빼내간 경우 은행은 예금인출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다면 실제 예금주에게 또다시 예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