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싹싹한뱀눈새140
싹싹한뱀눈새14023.11.27

다른사람의 테니스 공에 눈을 맞았습니다.

지인들과 테니스를 치던 중에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옆코트에서 테니스공이 날아와 제눈에 맞았습니다.

알고 맞은거와 다르게 갑자기 눈에 뭐가 맞아버리니 정신도 없고 고통스러워서 번호만 받고 추후 연락준다했습니다.

다음날에도 두통과 눈에 흐림현상이 존재했는데 주말이다보니 월요일 방문해서

정밀검사 받을테니 일배책 같은 보험 있으면 확인해달라 했더니 자기는 보험같은거 없고 뭘 원하냐고 따지는겁니다.

우선적으로 제상태를 물어보고 치료 받아보시고 결과 알려주십사라는 반응이 아니고 스팸전화 받듯이

전화받는거부터 화나서 말끊고 알아보고 전화달라했는데 계속 연락 없는거 보니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습니다.

이런경우 경찰 고소장 접수밖에 답이 없나요? 증인은 그쪽 지인들과 제지인들도 다 몰려와서 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상해를 입은거긴 한데 이제 어떻게 이 안면몰수한 사람에게 치료비 관련해서

어떤 step을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금의 명목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결국 소송진행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우선은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받은 내역과 영수증을 잘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