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아버지 집으로 곧바로 전입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별거중이시라 각자 세대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때문에 어머니 세대원으로 옮겼다가 소득문제 때문에(근로장려금 수령 문제) 다시 세대를 분리해야하는 입장이에요. 이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이 하나 남는데, 현재 어머니쪽으로 모든 재산을 이전하는 작업중입니다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완료). 이 상황에서 아버지 집으로 제가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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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시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에 자녀가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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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주소로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특별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