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이후 조치도 궁금하구요
대표자가 같은 a회사에서 8개월 일을하고 대표자의 명령으로 b회사로 가서 계약서를 다시쓰고 한 2년을 일했습니다 퇴사하려고 말을 했더니 b회사에서 일한 경력만 쳐야된다고 a회사에서 일한 8개월은 퇴직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건지 제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회사의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상 퇴사 절차를 밟고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관계에 따라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A,B회사의 같은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동한 경위가 회사의 지시에 의한 점, 기간의 단절이 없었던 점을 토대로 지급을 주장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