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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상사조204
안녕하세요 3월 중순부터 주 5일 25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내년 설 전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만약 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 하면
하한액이 낮아진다고 해서요
보통 네이버나 사람인 계산기에서는 실업급여가 만근(8시간)기준이라
5시간 일하면 돈이 줄어드나요?
월 평균 115-125왔다갔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하루치 실업급여 금액 63,104원)이 아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 x 5 / 8로 계산하여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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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한액 66000, 하한액 63104원이고
8시간기준이므로 비례해서 반영됩니다.
66000x 5/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