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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할 때 농지는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농지 산 다음에 임대료 받아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농부는 아닌데 농지사는 데 규제같은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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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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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농업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취득시 제출한 신청서대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않거나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살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 등기가 됩니다

    농지는 사고 싶다고 마음대로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알아보시고 농지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간의 농지 임대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수행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해야 합니다. 농지임대는 연단위로 지급해야 하며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게 됩니다. 만일 임대를 하지않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 토지와 다른 규제가 있습니다, 보통 농지라고 하면 실제 농사를 영위하는 토지도 있지만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농지로 볼수 있고, 농지를 구매할 경우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농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농사를 하지 않을경우 이행강제금등의 과태료등이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대로 임대차도 불가하며, 농지임대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구입 할때는 300평이상은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사전 농업경영 계획을 토지 소재지 주민셴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계약이 성립되고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격은 본인 주소지 내 이거나 인접 시 군에 한하여 승인 받거나

    인접 시군이 아닐 경우 본인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이내의 의 농지에 한하여 승인받게 됩니다

    이러듯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막고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정책 의지라 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농지 취득 후에는 임대료를 받거나직영을 하거나 별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1 항에 따라 국민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소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제6조제2항 각호를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계획등을 제출을 해야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