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기 건물은 업무용시설 등이기 때문에 건물용도 만을 고려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특약조건에 "전입신고 금지"라는 조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4%대 양도소득세는 매도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