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방수선을 맡겼는데 망쳐놔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가방(발리)을 수선집에 맡겼는데 가방을 망쳐놨습니다 하단부 프레임을 자기 뜻대로 잘라서 마감을 해서 중국산 짭퉁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업주 대표한테(개인사업자) 피해보상을 요구하니 화를내면서 본인은 어머니께 설명드리고 진행한거라고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면서 고성을 지르는데 조금 화가 나네요.어떻게 해야 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가방의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수리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설명한 것과 다르게 수선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을 입증해야 손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수리 의뢰를 한 당사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내용대로 수선한 점을 입증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