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스타 협찬 관련 징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공무원이며 인스타 활동으로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업무관련성은 없으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9장 2. 영리업무의 금지

가. 영리업무의 개념에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나의 4번, 물품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에 해당하여

계정 삭제 및 감사과 징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변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저도 깊게 생각하지 못해 이렇게 까지 회사에서 다룰 줄 몰라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징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업무의 금지는 모든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곰우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인스타 협찬이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직무상 능률을 정해하는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등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