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은 아버지가 월세납부 특정하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3달전 아버지 사망 후 아들이 월세 3개월 미납입니다 명도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금은 아버지가 월세 납입자 특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3달전 아버지 사망 후 그동안 월세 납부했던아들이 월세 3개월 미납입니다
명도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 방법과 절차 주의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버지라면 아들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들을 상대로 하여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는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 후 반환하여야 임대목적물의 반환이 전부승소할 것입니다(그게 아니면 동시이행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