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보증금 반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명의 가족간 공유 상가에서 자녀 한명을 제외한 아버지와 다른 자녀 2명의 도장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아버지 사망 시점과 그 이후 현재에도 계약에 도장이 안 들어간 자녀에게 보증금과 월세도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거나 상가 경매시
월세 보증금 전혀 안 받은 계약서에 도장 안 들어간 자녀도 채무 상속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 지분만큼의 보증금을 임자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해당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지분 일부를 상속하게 된다면 그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와 함께 상속한다는 점에서 부친의 지분만큼 상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책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결국 공동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한다는 점에서는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