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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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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보증금 반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명의 가족간 공유 상가에서 자녀 한명을 제외한 아버지와 다른 자녀 2명의 도장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아버지 사망 시점과 그 이후 현재에도 계약에 도장이 안 들어간 자녀에게 보증금과 월세도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거나 상가 경매시

월세 보증금 전혀 안 받은 계약서에 도장 안 들어간 자녀도 채무 상속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 지분만큼의 보증금을 임자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장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한 아버지는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지분만큼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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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해당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지분 일부를 상속하게 된다면 그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와 함께 상속한다는 점에서 부친의 지분만큼 상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책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결국 공동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한다는 점에서는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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