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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고래136
팔팔한고래13624.05.01

모른사람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기능한가여 ??

우연히 오픈채팅 (랜덤 채팅 ) 을 하였습니다 . 근데 상대방이랑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이렇한 상황이 되었는데 고소를 넣겠다고 하고 아니면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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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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