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근무 가능하냐는 말에 2/29일까지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정상 3/1까지 근무하고 싶어서요 (2주남음)
그래서 3/1까지 근무해도 괜찮냐고 여쭤봤는데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부당해고인 건가요?
한 달까지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어제 2/29까지라고 말씀을 드려 버리긴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일자를 앞당긴다면 부당해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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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와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이를 철회하고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2월 29일 퇴사로 회사에 의사표시를 했고 회사가 그에 동의하였다면 2/29 퇴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3/2 퇴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해지이므로 회사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29일 까지로 말을 했고,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퇴직일이 확정 된 것으로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2.29.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 또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일을 정해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였다면 해당날에 자진퇴사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주의 승낙이 필요하나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퇴사희망일을 이야기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3월 1일까지 근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한 경우 일방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월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후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사용자가 거부해도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