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

공익도 근무 개월 수대로 공무원 호봉 인정이 되나요?

공익은 현역 군인에 비해 약한 업무 강도의 일을 하는 대신

복무 기간이 26개월로 상당히 길잖아요?

공무원의 경우(교사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 복무 기간 만큼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데,

공익으로 26개월을 다녀오면 26개월을 인정 받나요?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일부만 인정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익도 군인과 동일하게 근무 기간 만큼 공무원 입사 시 호봉으로 산입해 줍니다. 공익이 의무복무기간이 군인보다 길기 때문에 호봉산정 시 다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익도 군복무기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임용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호봉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익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무기간 중에도 공무원 임용 시 군경력으로 인정하므로 호봉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