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익도 근무 개월 수대로 공무원 호봉 인정이 되나요?
공익은 현역 군인에 비해 약한 업무 강도의 일을 하는 대신
복무 기간이 26개월로 상당히 길잖아요?
공무원의 경우(교사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 복무 기간 만큼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데,
공익으로 26개월을 다녀오면 26개월을 인정 받나요?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일부만 인정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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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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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익도 군인과 동일하게 근무 기간 만큼 공무원 입사 시 호봉으로 산입해 줍니다. 공익이 의무복무기간이 군인보다 길기 때문에 호봉산정 시 다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익도 군복무기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임용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호봉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익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무기간 중에도 공무원 임용 시 군경력으로 인정하므로 호봉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