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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신비한들쥐
다소신비한들쥐24.09.02

법인회사에서 퇴직금 지불 못받고.. 서로의 합의 하가 아닌상태로 지체가 된경우 (자세한내용은 질문내용에서...)

혹시나 제가 전에 질문해서 말씀드린거처럼 22년 04월 27일 기점으로 해서 현시점 24년 09월 03일 까지 못받고 있었는데

위에 말씀하신거처럼 당사자와 합의하에 기일을 연장한다는데 ..

결론적으로 (법인회사입니다.)대표님과 연락도 안했는데.. 대표님 마음대로 현금으로 받았다 라고 6월 13일날 통장내역에 나와있던데 ...

저는 현재 통장내역도 깔수 있을정도로 받질 않았습니다. 내역에도 당연히 안뜨고요 현금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퇴직금 지급 날 부터 14일 이내에 받질 않으면 1일 당 월급 에 10%

이자를 계산해서 받는다고 나와있던데... 혹시 이것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기준은 2022년 4월 27일 기점부터 현시점 24년 9월 3일까지 지체된 날까지 기점이고 ...

14일 이후라면 2022년 5월 12일부터 24년 9월 3일까지 계산을 해야하는데... 2년하고 3개월 정도인데 ... 이것도 받을수있는건가요.... ?

그리고 받는다면 무슨 법인 회사가 무슨 피해가 가는지...도 같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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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에 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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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못받은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사일 이후 14일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시점까지의 지연기간에 대해서

      20%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늦게 지급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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