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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다양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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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합니다!! 주택수 판단 부탁드립니다

주택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9층짜리 원룸이고 건물 소유자는 한분입니다.

따로 개별등기는 되어있지 않고 건물 한채로 등기되어있습니다.

-9층짜리 원룸 건물

-소유자는 1명

-개별 등기 안 되어 있음 → 건물 전체가 1개의 등기로 되어 있음

-각 층 또는 각 호실은 구분등기 없이 하나의 건물로 등기

이 경우 9층 건물 전부 1주택자로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층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어야 하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록 다가구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개층 이하일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층을 초과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