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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아이가 문제 있는 행동을 하여 조그만한 종이박스로 아이 엉덩이를 2차례 정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 학대 적용이 참 엄격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대가 되나요? 건드리기만 하면 학대가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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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잘못한 경우에도 자녀를 때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건드린다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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