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폭행 관련 신고 절차와 법적으로 처벌 원합니다
저와 지인, 둘이서 밥 먹는 자리에 지인 친구들이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붙을 거 같아 제가 중간에 말리려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지인 친구들 중 먼저 시비를 걸러 온 A(구면이지만 친분은 없는사이)가 저에게 너는 뭐냐 왜 끼어드냐는 식으로 삿대질을 하며 몸을 찌르고 덤벼들며 저의 팔을 할퀴면서 욕설을 섞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길래 도저히 상황 정리도 안되는 거 같고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제 지인만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리를 떠나 나오는 길에 인스타그램 A본인이 실사용하는 계정으로 제 계정을 찾아 저에게 연락하여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 명예훼손 관련 등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하니 통화까지 걸었습니다. 저는 공포감과 모욕감, 불안감, 위협감 등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바로 신고는 했는데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외에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신고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면 합의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모욕 및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신고후에는 신고인 조사 이후에 피신고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합의금액의 산정기준이 별도 없어 서로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하고 조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도가 일단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그 이외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신고가 되었기에 신고자인 질문자님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주셔야 하고, 이후 고소를 당한 상대방들이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진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의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500~10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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