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선지급, 부당이익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선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자취방 년세 450만원을 계약해주면 1년 6개월간 일해주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알겠다며 계약서 쓰는당일날 사업주가 제 퇴직금을 선지급 하는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저는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지인이 도와달라고 한것이기에 당연히 퇴직금 받을생각도 없었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한것이기에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한것은 아닙니다 차입으로서 금전계약도 하지않았으며, 어떠한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약당일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
; 계약기간 퇴직금을 대신하여 2025년 년 450만원을 선지급 (계약 기간 중 퇴사시 이유 불문 환급하여야 함)
월급 : xxx ( 4대보험 없이적용)
그런데 제가 1년후 퇴사 하겠다고 했더니 퇴직금이 많이 부족하다며 450에대한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제 근무시간또한 변경하였기에 시급으로 받았으며 퇴직금 계산시 많이 부족해서 큰금액을 요구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이경우 계약조항이 무효여서 민사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민사분쟁으로 가게되면 부당이익으로 제가 반환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금으로 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먼저 퇴직금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저는 당연히 원룸을 구해줘야 일을 하면서 도와준다고 생각했기에 반환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대신하여’ 라고 명시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퇴직금을 근로 시작 전 또는 근로 중에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사전 포기’로 보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약서에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었더라도, 이는 퇴직 후 발생하는 법정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소멸시키려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선지급된 금액은 임금 또는 근로편의 제공 명목으로 보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부당이익반환의 대상이 아닙니다.2. 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의 사전포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근로관계 존속 중 지급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귀하가 금전차용이나 별도 합의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 제안으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에 부속된 편의 제공의 성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퇴직금 과다 지급분 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업주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를 전제로 한 숙소비용 등 실질적 근로조건의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금전지급 시점, 숙소 계약 내역, 근무일수 및 변경된 근로시간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전합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분쟁을 대비해 사업주가 주장하는 차액 산정 근거와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지급 내역이 임금인지 퇴직금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무효’와 ‘근로 제공에 따른 적법한 대가임’을 명시하여 대응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사안은 근로계약 해석과 금전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시점에 명확한 입장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