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시에 청구 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하신 점에서 불복하여 모두 항소를 한 것으로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한 결정에 대하여는 변호사 보수의 경우 수임료 전부를 반환 받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인정된 내용에 한하여 배상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