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상금액은 왜 먼저 내야합니까?
예상금액인데 납부를 안하면 연체가 된다는 것도 이싱하고 확정되고 내면되지 왜 미리 빋이가는 건가요? 세금내려고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깍아줄 생각은 안하고 ...답답합니다 세금...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 올려주신 내용은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상반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의 50%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경감과 적절한 국세행정비용 수취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를 받으신 경우에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경우라 함은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2기 예정 기간에도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고지서를 보냄으로서 신고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분에 대해서
고지서로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어찌보면 나라 입장에서 세금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겠으나 개인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이익이 상반기랑 너무 차이가 나실 경우 별도의 신로를 통해 그 세금으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지금액을 안내려면 전년도 대비 매출이 급감했다든가 하는 별도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코로나시국일때는 나라에서 예정고지를 안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나라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예정고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이 힘드시면 징수유예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세 코로나 및 경기가 좋치 않아서 거의 다 납부기한 연장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소규모 법인제외)
개인사업자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편의를 위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2번은 예정고지를 합니다.
즉 2번은 신고하고 나머지 2번은 고지함으로써 2번의 신고의무를 간소화해준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미리 세금 일부를 걷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외의 의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의 미리 일부 납부하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의 예정고지는 11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