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빨리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일주일전 채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있는데 애기를 하다가 자기는 지금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 일도 못하는 상황에다가 월세도 밀리고 폰도 수신 발신이 다 정지되었다고 저한테 빌려줄수 있겠냐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저것 애기하다가 제가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가서 빌려주겠다 하고 이동중에 일반 통화가 안되니 보톡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폰 요금도 내줄테니 가상계좌 보내라고 해서 상대방이 보내줬고 전 제 이름으로 보증보험? 그쪽으로 이체를했고 월세를 내주러 집 주인할머니한테가서 그자리에서 계좌로 송금해드렸습니다. 차용증 이런건 안받았구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헤어지고 집에와서 연락도 몇번했습니다.
다음날인가부터 연락도 잘 안받고 아프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 빌려준거 갚아라 이랬더니 아파서 아직 일도 못구했으니 일 구하면 준다는거에요.그래서 그럼 차용증이라도 써서 보내라 하니깐 일도 안하고 있는데 차용증을 어떻게 쓰냐 하면서 안줄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신고하겠다 하니 자기는 월세만 빌려달라고 한거니 월세만 준다는거에요.(월세*전기세3달치 해줌)
폰 요금(대략30만원) 합이 76만원 가량됩니다.
폰 요금은 자기가 빌려달라고 한거 아니니 못주겠다 이런식입니다.
아무리 온라인이지만 사람 믿고 빌려줬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깐 너무 괘씸하네요.
카톡 내용 이체 내역 다 있는데 폰 요금 및 월세 해준거 다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제가 자꾸 톡으로 신고하겠다 민사걸고 할거 다 해보겠다 이런말을 톡에 계속했더니 자기도 협박?이런걸로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