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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푸들45

스마트한푸들45

빌려준돈 빨리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일주일전 채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있는데 애기를 하다가 자기는 지금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 일도 못하는 상황에다가 월세도 밀리고 폰도 수신 발신이 다 정지되었다고 저한테 빌려줄수 있겠냐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저것 애기하다가 제가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가서 빌려주겠다 하고 이동중에 일반 통화가 안되니 보톡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폰 요금도 내줄테니 가상계좌 보내라고 해서 상대방이 보내줬고 전 제 이름으로 보증보험? 그쪽으로 이체를했고 월세를 내주러 집 주인할머니한테가서 그자리에서 계좌로 송금해드렸습니다. 차용증 이런건 안받았구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헤어지고 집에와서 연락도 몇번했습니다.

다음날인가부터 연락도 잘 안받고 아프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 빌려준거 갚아라 이랬더니 아파서 아직 일도 못구했으니 일 구하면 준다는거에요.그래서 그럼 차용증이라도 써서 보내라 하니깐 일도 안하고 있는데 차용증을 어떻게 쓰냐 하면서 안줄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신고하겠다 하니 자기는 월세만 빌려달라고 한거니 월세만 준다는거에요.(월세*전기세3달치 해줌)

폰 요금(대략30만원) 합이 76만원 가량됩니다.

폰 요금은 자기가 빌려달라고 한거 아니니 못주겠다 이런식입니다.

아무리 온라인이지만 사람 믿고 빌려줬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깐 너무 괘씸하네요.

카톡 내용 이체 내역 다 있는데 폰 요금 및 월세 해준거 다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제가 자꾸 톡으로 신고하겠다 민사걸고 할거 다 해보겠다 이런말을 톡에 계속했더니 자기도 협박?이런걸로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모두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절차진행을 고지하며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연락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