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안당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떤걸 주의해야될까요? ㅠ
안녕하세요
요즘 매매하기 부담스럽고 해서 전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안당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떤걸 주의해야될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당일까지 저당권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위약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중개를 받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요청하시고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안전장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