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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어떤 준비를 해야나요?

증여세 신고하러 세무사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일까요?

등기이전 서류 증여확인서 이런게 다 필요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만 세무사에게 주시면됩니다.

    증여자 및 수증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등본)

    나머지 서류는 세무사가 발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특수관계자인 경우),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 증여계약서,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담부증여인 경우 채무 확인서, 현금 등인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증여한 재산의 내역 (부동산, 현금, 주식 등)

    3. 등기이전 서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4. 증여확인서 및 계약서

    5. 재산평가서 (필요 시)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준비물이 정확히 갖춰져야 하므로, 세무사와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해야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위해 건물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를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요청 서류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거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신고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 등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