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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침팬지48
사대보험 가입회사인데... 주급이 나와야 과태료낼수있어서 취업먼저하려고 하는데 민증안살리고 취업하면 주급도 못받나요? 월요일부터 출근인데 출근할때부터 회사에서 말소자인거 알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도 인건비에 대해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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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며 입금을 위한 계좌도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위와 관계 없이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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