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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침팬지48

재빠른침팬지48

주민등록말소자 취업하려고합니다 문제생길까요?

사대보험 가입회사인데... 주급이 나와야 과태료낼수있어서 취업먼저하려고 하는데 민증안살리고 취업하면 주급도 못받나요? 월요일부터 출근인데 출근할때부터 회사에서 말소자인거 알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도 인건비에 대해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며 입금을 위한 계좌도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위와 관계 없이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