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어타임 운영 시 반차, 반반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코어타임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월~목 10시~15시, 금요일 10~12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하여 4시간인 경우 반차만 사용하면 퇴근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어타임 시스템에서 월~목은 반차, 금요일은 반반차만 사용하면 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는 코어타임 자체가 아니라 해당일의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며, 반차나 반반차는 아직까지는 법정 제도가 아닌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기단축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 대로 반차와 반반차 사용시 하루 전체에 대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