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학원 알선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문의

유학원에 필리핀 어학연수관련해서 5백만원 넘게 입금해습니다. 그럼 유학원에서 유학알선 수수료만큼은 현금영수증 발급해줘야 하는게 의무 아닌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는게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지않고 탈세하려고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포함)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됩니다.

    알선수수료는 유학원의 매출이므로 위의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다만, 학생이 부담하는 학비 등 실비변상적 비용이라면 유학원의 매출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요청하면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국세청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