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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아나콘다71
빼어난아나콘다7122.12.04
시효가 끝난 공탁금은 반환 받을 수 있나요?

15년전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공탁금을 걸고 1년간 형을 살고 나왔고 당사자는 15개월 전에 사망을 하였는데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반환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제62조(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① 공탁관은 출급ㆍ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나 이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한 다음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이를 해당 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한다)에게 보낸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공탁을 하신 부분이라면 상대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공탁금 회수는 법원 공탁계에 방문하시어 절차의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