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도입시 재직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2010년 11월에 입사했고, 2019년 10월에 dc형 가입했습니다.

그럼 2010년 11월 ~ 2019년 10월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퇴직연금에 넣어줘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2019년10월 가입이후 퇴직금부터 넣어줘야하는건가요 ?

만약 퇴직연금에 넣어준다고 하면 n/12 로 넣나요 ?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으로 넣어야하나요 ?

2019년 10월에 가입은 했지만 부담금이 매년 정확하게 적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회사입장에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가입시점부터 적립된 금액(임금총액 x 1/12)에 대해 지급하면 되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도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소급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한 번 정산하고 이후 시점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을 계산 및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