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15%가 넘으면 , 대통령 선거비를 보전 해준다는데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득표율15%가 넘으면 , 대통령 선거비를 보전 해준다는데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식사비같은거도 포함되는지 선거차 만든것도 포함되는건지
보전비는 다 세금에서 나가는건지 궁금해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이며, 보전범위는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합니다.
즉,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단, 기탁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사용된 비용 중 일정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세금에서 충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선거 비용은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됩니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