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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물개250
이미 형사사건이 검찰로 기소되었는데 더 이상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은 없는건가요? 민사를 준비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봐야하나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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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되거나 공판이 제기된 후에도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직접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별적인 선임 계약에 따라 별도 선임료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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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가 되면 공판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합의가 안되었다면 합의의사가 보통 없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형사공판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